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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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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예상 금액
연 7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30%769,271원
24,199,292원30%1,259,788원
35,359,036원30%1,607,711원
46,494,738원30%1,948,421원
57,556,719원30%2,267,016원
68,555,952원30%2,566,78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 금액
최대 7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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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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