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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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정부24· 산업통상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원문 갱신일
2025.12.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관련 서비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주관연구개발기관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 공동연구개발기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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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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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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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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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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