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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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정부24· 농촌진흥청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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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촌진흥청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농업단지·생산자단체·연구회·마을 등의 신기술 보급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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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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