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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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정부24· 경찰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찰청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등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대상 무료 운전교육 및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연령 조건
18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 대상
  •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찰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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