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산학연 Collabo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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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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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선정 평가방법
  •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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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044-3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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