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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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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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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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장애인 등 법령상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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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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