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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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9.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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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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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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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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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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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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