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원문 보기 →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도서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도서민이 해당 도서 및 관할 도서 간 내항 여객선과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