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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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정부24· 통일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통일부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3세 ~ 24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만 13~24세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대상 특성화학교·대안학교 운영비 지원(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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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통일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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