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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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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선정 기준
  •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 자녀의 인정 범위
  • - 친생자(민법 제844조)
  •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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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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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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