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선정 기준
-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 자녀의 인정 범위
- - 친생자(민법 제844조)
-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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