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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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2.2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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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실제 독거 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노인2인·조손가구 포함) 또는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연령 조건
65 ~ 24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독거 노인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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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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