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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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정부24· 국가보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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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원문 갱신일
2026.07.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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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5~10%)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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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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