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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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정부24· 국가보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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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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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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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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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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