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6.05.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이 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
임신·출산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수당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를 실제 사용하고,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80일은 가입한 달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다. 무급일은 빠질 수 있고 이전 직장 기간은 합산하지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휴가 사용 자격과 급여 수급 자격은 다르다. 정규직 여부·근속기간·일의 종류보다 법정 휴가와 180일 이력이 핵심이다. 휴가 중 새 일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나 부업도 신고해야 한다.
회사 규모에 따라 돈이 나오는 순서가 다르다
고용24 안내 기준 정부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30일에 220만원이 상한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전체 기간을 정부 지원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는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을 넘을 때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후 정부 지원 기간인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은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도 회사에 차액 지급 의무가 없다.
대규모기업은 출산전후휴가 첫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지급하고, 뒤의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만 정부에 신청한다. 유산·사산휴가도 60일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이 정부 대상이다. 회사와 정부의 합계는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어, 회사에서 전액을 받은 기간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신청 전에 회사 서류부터 맞춰야 한다
유산·사산휴가는 회사에 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단서를 낸다. 신청서에는 사유·발생일·임신기간을 적고 진단서를 붙이므로, 임신기간이 확인돼야 휴가일수와 급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휴가 확인서는 회사가 고용24에 먼저 제출해야 하며, 빠지면 급여 신청이 바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신청에는 휴가 시작 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와 휴가 중 회사가 준 금품의 자료를 준비한다. 유산·사산은 진단서를 추가한다. 급여는 30일 단위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하며, 승인되면 통상 평일 기준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고용24 제도 안내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가 달라진다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임신 15주 이내는 10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이다.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상 사유는 예외다. 세부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대규모기업은 첫 60일(다태아 75일) 뒤부터 신청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위 신청하면 근로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이 급여가 아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인한다. 최신 서류는 고용24 제도 안내에서 확인한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직업직장인
- 예상 금액연 66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직업
- 직장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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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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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