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급여정지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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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특수시설 수용자, 국외 출·입국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9.0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군 복무 또는 교정·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① 국외 3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2020. 7. 8.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1개월 ② 현역(병역법 제5조제1항), 상근예비역(훈련기간), 군 간부후보생, 보충역(훈련기간) 으로 군 복무하는 경우 ③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 수용되는 경우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유의사항: 해외 출국자 또는 출국예정자의 급여정지 신고는 홈페이지·모바일앱에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를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 당일 진료를 위한 급여정지 해제신고는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단, 입국 당일 진료를 위해 해당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국외 출국 후 입국한 대상자만 신고 가능합니다.) 군입대와 전역 자료는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이 자동으로 급여정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① 국외 출·입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및 해제 신고 건강보험 자격 신고 안내 (출국)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 국외에 3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 급여정지 신고 * (2025.7.1.이후 입국자부터) 입국 후 재출국 시 재출국일로부터 다시 3개월 기간을 기산 하며, 3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면제 가능 ※ 출국 당일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은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국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봅니다. (입국) 국외 3개월 이상 출국 후 입국하면 입국(급여정지 해제)신고 2025. 6. 30. 이전 출·입국자 급여정지자 중 국외 3개월 이상 출국으로 보험료 면제 중인 자가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하여 보험급여(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입국(급여정지 해제) 신고 급여정지자 중 국외 3개월 이상 출국으로 보험료 면제 중인 자가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최종 입국시 공단에 입국(급여정지 해제) 신고 * 다만, 3개월 이상 출국자가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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