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외국인 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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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부과되는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4(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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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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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고시상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에게 체류자격 또는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22~50% 감면하며, 체류자격 경감에는 소득월액 30만원 이하·재산과표 1억3,500만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고시 제2021-253호(2021.10.14.),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경감사유 코드 자동 경감적용 ※ 단,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여 경감대상 소명(휴학기간 경감 미적용)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완료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세대 최대 경감액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유학생(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에 해당하여 경감 받는 경우 해당 경감률 적용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 세대합가 신청 필요가족관계 확인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 공증서류 필요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체류자격에 의한 경감 (대상) 체류자격이 경감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및 재산과표 13,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경감은 세대주 기준 (경감률) ①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 30% ②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 → 50% 예외사항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소명 필요(휴학기간 중에는 경감 적용하지 않음)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로 취득은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 불가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적용 제외 (적용방법) 체류코드에 따라 자동 경감 적용 거주지역에 의한 경감 (대상) 전체 외국인(세대주가 미성년자 또는 F-1-16(난민인정자의 가족), F-2-4(난민)인 세대는 제외) (경감률) ① 종류: 섬·벽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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