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원문 보기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정산보험료를 12회 이내로 분할고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 정산대상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정산보험료액이 월 보험료액의 10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① 지역가입자, ② 보수외소득월액 정산대상자, ③ 임의계속가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정산보험료액(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월 보험료액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로 분할할 수 있으며, 고지한 정산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역고지는 일부납 금액(1회분) 신청이 가능하며, 보수외소득월액 및 임의계속고지의 분할신청은 일부납 금액 (1회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고지서 발행 및 가상계좌 발급, 자동이체 출금의뢰 등으로 인하여 자동이체 세대는 납부마감(출금일) 3영업일 전, 일반고지서 세대는 납부마감 1영업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고지 신청 취소는 증번호를 클릭하여 상세내역 조회 후 가능합니다.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후 일부금액 조정 발생한 경우 지사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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