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원문 보기 →지역보험료 한시적 감액(2단계)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최저보험료 인상 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에 한하여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연 소득 3,360,000만원 이하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 ① '22.8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어 현재(부과월)까지 계속하여 지역가입자 세대 유지 유지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이 적용됩니다. '22.8.1.자로 소급하여 지역자격을 취득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② 보험료 부과시점의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2년 기준, 19,500원)인 세대 연소득 336만원 이하(연금·근로소득 평가율 50%)이면서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가 없는 세대 별표4 제1호 나목에 따른 재산 점수가 없을 것(기본공제만 반영) 부과자료를 소급조정하여 감액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 동일세대에 있는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③ 개편 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개정규정(소득요건
- 대상 직업
- 실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한시적 감액 적용 기간: 2022.9월~2026.8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한시적 감액: ㉮ 인상금액 X ㉯ 해당 기간에 따른 보험료 비율 ㉮ 인상금액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 보험료 –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보험료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 보험료(연금·근로소득 50%) 부과시점의 소득·재산·자동차 자료를 기준으로, ’22.9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보험료 보험료 경감(지역 경감, 세대 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 보험료(연금·근로소득 30%) 부과시점의 소득·재산·자동차 자료를 기준으로,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보험료 보험료 경감(지역 경감, 세대 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1단계 지역 한시적 감액을 반영한 부과보험료 ㉯ 보험료 감액 비율 2022년 9월분 ~ 2024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인상액의 100분의 100 2024년 11월분 ~ 2026년 8월분까지의 보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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