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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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퇴직·사망한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하는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장가입자 상실 대상자 ① 퇴직 또는 사망한 자 ※ 교직원이 퇴직하고 공무원이 되거나, 사용자가 다른 사립학교의 교직원이 되는 경우와 공무원이 퇴직하고 교직원이 된 경우 포함) ②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자
대상 직업
실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지연 상실 및 상실일 변경 신고의 경우 근로자의 지역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① 6개월 이상 1년 미만 지연 상실 및 상실일 변경 신고 시 직장가입자의 퇴사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예시) 근로제공(퇴직증명원, 인사서류·인사명령서 등)과 보수지급여부(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1부 ② 1년 이상 지연 상실신고 시 사용자 신고사실(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취지가 명기된 서류(근로자 자필 서명) 추가 제출 유선 등…
  • 구비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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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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