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직장가입자의 해당연도 보수에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공단은 보험료 정산(연말정산) 작업을 하는데, 이때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총 보수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주 또는 기관장이 매년 12월 말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제도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고의무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기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제외대상자 퇴직자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해당연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납입고지유예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그 외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등 해당연도 전체 기간 고시 적용자 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 매매 종사원, 관광안내원 등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 대상 직업
- 근로자, 실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처리절차 근로자: ① (공단) 연말정산 실시 안내문 발송(1월 중) → ② (공단)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 사업장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2월 중) → ③ (사업장)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및 제출 → ④ (공단) ‘연말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발송 ※ 근로자 연말정산은 국세청자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계정산하므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가 없거나, 보수 상이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공단 안내문 발송 2 사업장 통보서 제출 3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귀속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로 자격이 변동된 기간에 받은 보수와 근무월수는 제외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근거로 연말정산 작업이 이뤄진 후, 추가 보험료가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일 때 12회 이내에서 사용자 신청에 의해 보험료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신고보수총액 (근로자) 해당 귀속연도 근무기간 동안 지급 받은 보수 (개인사업장 사용자)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 단,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증명’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부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등 제출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무월수 산정 (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기간의 근무월수 (의료급여 기간,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기간, 고지유예 기간 등은 제외) (사용자) 해당 귀속연도 사업운영기간 월수 (휴업기간 제외)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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