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피부양자 자격취득

원문 보기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20,000,000만원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일부 형제자매 등이 관계·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반 소득 합계는 연 2천만원 이하입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는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를 통해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원칙적으로는 제외 대상) ※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한정적으로 인정 ② 직장가입자에게
대상 직업
자영업자, 장애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 EDI에서 해당되는 관계가 없는 경우 관할지사로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고 (팩스) 공단 지사 팩스(MO팩스 포함)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직장가입자의 서명날인 필요)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전송 (우편) 공단 지사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직장가입자의 서명날인 필요)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련…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인정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 미충족자가 공단에 소득 감소 또는 폐업의 사유에 따라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다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따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로 피부양자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가 열람용인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공단이 해당 서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다음의 공통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와의 관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통 서류 외 각 관계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공단이 국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주민등록표의 등본)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발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