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자동이체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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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수납이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예금계좌 또는 신용, 체크카드에서 매월 10일, 25일, 말일에 계좌 출금, 카드 승인하여 납부하는 공단의 수납방식 중 하나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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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납부할 당월보험료 또는 체납보험료가 있는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보수 외 소득월액가입자와 개인·법인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납부할 당월보험료 및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가입자 납부할 당월보험료 및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장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팩스) 본인의 금융회사 거래 계좌(또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납부의무자 및 대납자가 관할지사 ‘계좌(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제출 (유선)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에 전화하여 본인확인 절차 진행 후 신청 ※ 자동이체 전화 신청의 경우 가입자의 동의 후 녹취 필수 진행 (인터넷 신청접수) ① 공단 대표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에서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가입자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및 WEB EDI에서 사업장 대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자동이체 신청 2 청구 3 출금(승인) 4 납부반영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지역가입자 계좌 자동이체 환급계좌 신청서 바로보기 지역가입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바로보기 사업장 계좌 자동이체 환급사전계좌 신청서 바로보기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동이체 신청 적용 시점 자동이체 신규(변경) 신규(변경) 신청분은 신청월 보험료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일부터 자동이체 정기 청구파일 작업* 전 신규(변경) 신청분은 신청월 전월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 청구파일 작업일 : 이체일 2일 전(은행영업일 기준) 19시~ 자동이체 신규(변경) 즉시 해지 적용합니다. ※ 다만, 자동이체 청구 작업 후부터 청구일 사이에 해지된 건은 자동이체 됩니다. 자동이체 신규(변경) 및 해지의 청구파일 작업은 은행영업일 기준 이체일 2일전 19시부터 시작됩니다. 자동이체 청구일 (계좌) 전월 말일(희망시), 정기(10일), 재청구(25일, 익월 10일, 익월 25일) 그 납기일인 매월 10일에 출금(예금 잔액 부족 시에는 잔액 한도 내)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재(再)출금 시에 출금일까지의 연체금이 함께 출금됩니다. 6개월 연속 미납시 자동이체 직권해지 됩니다. (카드) 전월 말일(희망시), 정기(10일), 재청구(25일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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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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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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