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보험료 환급금

원문 보기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하거나 자격 또는 보험료의 소급해서 변동 하는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납부의무자 중 이중·착오 납부 또는 자격·보험료의 소급 변동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납부의무자 : 지역가입자, 사업장의 개인대표자 또는 법인 민법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법정상속인, 법인의 통폐합에 따른 권리승계자 등 ※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① 개인이며 납부의무자 본인인 경우 (방문)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유선으로 납부의무자 본인계좌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팩스 및 우편) 지급신청서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대표홈페이지 /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 정부24 홈페이지 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② 개인이며 납부의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방문) 지급신청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심사(지급결정) 4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환급금 지급 신청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건강보험 3년, 국민연금 5년)가 있으므로 시효 만료 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유선신청의 경우 납부의무자 본인계좌만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최근 3년이내 세대주 1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내문 및 전자문서 수령 후 조회되지 않는 환급금은 가까운 관할지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세대주 또는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우편물 및 전자문서 수령자와 납부의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위임장 바로보기 보험료 환급금 상속인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바로보기 가족관계증명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하거나 자격 또는 보험료의 소급해서 변동 하는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