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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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청기 급여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제외대상)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체납보험료로 인한 급여제한자, 출국이나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정지 상태인 경우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 청구 자격 및 기간 (청구 자격)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청구 기간)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개정(‘21.6.30.시행)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도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가능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요양기관정보마당(급여보장포털) →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신청 가능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보조기기청구 >…
  • 신청방법 및 절차: 1 처방(일부품목 생략) 2 사전승인 신청(해당품목) 3 구입 4 검수(해당품목) 5 급여비 청구 및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또는 사전승인 신청, 사전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을 해야 합니다. 품목별 경우에 따라 처방일과 검수일이 동일하거나, 구매증빙서류가 구매일 또는 검수일과 상이할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구매 전 품목별 중복지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청기 지급기준 보조기기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청각장애) 이비인후과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세부사항이며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청각장애 1. 편측: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 양측) 제외 세부 확인사항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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