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휠체어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수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수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원받을 수 있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제외대상)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체납보험료로 인한 급여제한자, 출국이나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정지 상태인 경우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 청구 자격 및 기간 (청구 자격)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청구 기간)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개정(‘21.6.30.시행)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도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가능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요양기관정보마당(급여보장포털) →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신청 가능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보조기기청구 >…
- 신청방법 및 절차: 1 처방(일부품목 생략) 2 사전승인 신청(해당품목) 3 구입 4 검수(해당폼목) 5 급여비 청구 및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수동휠체어 급여가 제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수동휠체어(복지용구) 대여이력이 있는 경우, 대여 종료시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또는 사전승인 신청, 사전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을 해야 합니다. 품목별 경우에 따라 처방일과 검수일이 동일하거나, 구매증빙서류가 구매일 또는 검수일과 상이할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수동휠체어 지급기준 보조기기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급여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급여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세부사항이며 유형,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유형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일반형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의지·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할 것 활동형 지체장애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2. 스스로 앉기가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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