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원문 보기 →보험료 고지
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자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전 국민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유의사항: 납부의무자가 고지된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추가로 고지되고 지속적으로 납부가 안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압류 등)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합산고지·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보험료 납입 고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위탁보험료의 경우(국민연금,고용·산재) 해당 공단에서 부과 결정한 자료를 받아서 고지합니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의 연체금이 7개월에 걸쳐 일할 계산되어 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참고사항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해당공단에 문의바랍니다. 고용·산재 보험료의 경우, 매년 자신 신고하여 납부하던 방식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 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었습니다.(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종전과 동일) 고지서의 종류 ① 전자납부용 고지서 ② 전자고지서: 이메일, 카카오알림톡, 네이버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EDI, 건강보험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4대보험료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고지서를 1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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