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보험료 독촉/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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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공단이 실시하는 보험료 독촉/체납처분 방법을 안내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연체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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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전국민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유의사항: 체납처분 업무흐름도 1 보험료 고지 2 보험료 독촉 3 체납처분 승인 4 납부최고 5 압류예고통지 6 압류 7 압류의 통지 8 압류 해제 9 매각(공매) 10 배분 처리절차 전체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험료 독촉 ① (정기 발행) 매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② (수시 발행) ) 각 지사의 독촉계획 및 민원인의 요청 등에 의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보험료 연체금 연체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1500(최대 2%)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6000을 제1항에 가산(최대 5%) ※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부터 적용 보험료 연체금 계산표 구분 월할계산 일할계산 건강(08.3.28.)·연금(06.9.23.) 고용·산재(2014.3.24.) 건강·연금(2016.6.23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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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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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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