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전동휠체어 구입비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제외대상)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체납보험료로 인한 급여제한자, 출국이나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정지 상태인 경우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 청구 자격 및 기간 (청구 자격)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청구 기간)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개정(‘21.6.30.시행)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도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가능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요양기관정보마당(급여보장포털) →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신청 가능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보조기기청구 >…
- 신청방법 및 절차: 1 처방(일부품목 생략) 2 사전승인 신청(해당품목) 3 구입 4 검수(해당폼목) 5 급여비 청구 및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록 후에 해당 장애 유형으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인정합니다. 뇌전증·시각·지적·청각장애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해당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장애가 전동휠체어를 스스로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전동휠체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바로보기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바로보기 보조기기 처방전 구매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보조기기 사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동휠체어 지급기준 보조기기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급여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세부사항이며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나군 지체,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다군 지체,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전동휠체어(가군) 장애유형,대상자세부 인정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절단장애 하지절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관절장애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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