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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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사업장)가 체납금액과 개월 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5.03.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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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전국민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검토 3 승인 4 분할납부 보험료 납부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분할보험료를 미납(건강: 5회 이상, 연금/고용/산재: 2회 이상)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제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 이후 건강보험증으로 병, 의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 또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세부사항 구분 표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신청대상 3회(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또는 사업장 2회(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 사업장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 의무가입일 1년 이상 지나 성립 신고한 사업장 지정된 납기일 연장사유에 따라 해당 납기일이 지나 3회(개월)이상 체납한 사업장 (납기일 연장사유 대상: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 보유 소득, 재산과표 기준액 이하일 경우만 분납 승인 신청횟수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로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신청 가능 ※ 단,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 최저보험료 산정자는 1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로 과거 월별 고지된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신청 가능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신청 가능,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 (연장된 납부기한 36개월 초과한 경우 최대 36회) 신청방법 공단 고객센터(1577-1000) 혹은 관할지사 전화 또는 가까운 지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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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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