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원문 보기 →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의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여부를 발췌·조사하여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5.11.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외 체류로 급여가 정지된 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급여의 정지) 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리진료(처방):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수진자가 국외 출국 중인 경우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출국 기간 중 발생한 대리진료(처방)도 부당수급에 해당함 대리진료 후 약 조제: 약제는 조제 자체가 급여인 바, 급여정지기간 중 조제가 이루어졌다면 부당수급에 해당하며 처방일자별 구분산정은 불가함. 해외 체류 중 비대면진료(처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해외 체류 중 비대면진료(처방)을 받았을 경우, 수진자가 국외 출국 중인 경우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부당수급에 해당함. 유의사항 출국 전 채취한 검체에 대해 출국 기간 중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정당급여 인정 복수국적자로, 타 여권으로 출입국하여 해당 발췌 진료일에 출국 사실이 없는 경우,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증빙할 경우 정당급여 인정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