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원문 보기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홈택스/국세청· 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홈택스/국세청
- 소관 기관
- 국세청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직장인 대상 2025년 귀속
- 대상 직업
- 직장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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