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교육비 세액공제

원문 보기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홈택스/국세청· 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홈택스/국세청
소관 기관
국세청
서비스 확인일
2026.08.2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장인 대상 2025년 귀속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홈택스/국세청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