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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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본인명의만 적용) 소득공제 적용방법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
홈택스/국세청· 국세청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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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홈택스/국세청
- 소관 기관
- 국세청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8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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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직장인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직장인 대상 2025년 귀속
- 대상 직업
- 직장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본인명의만 적용) 소득공제 적용방법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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