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보험료 공제

원문 보기 →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본인명의만 적용) 소득공제 적용방법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

홈택스/국세청· 국세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홈택스/국세청
소관 기관
국세청
서비스 확인일
2026.08.2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직업직장인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장인 대상 2025년 귀속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본인명의만 적용) 소득공제 적용방법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홈택스/국세청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