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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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3명 : 95만원, 4명 : 135만원, 5명 : 175만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
홈택스/국세청· 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2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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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홈택스/국세청
- 소관 기관
- 국세청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8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직업직장인, 자영업자
- 상황 요건창업 또는 사업 중인 경우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직장인, 자영업자 대상 2025년 귀속
- 대상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3명 : 95만원, 4명 : 135만원, 5명 : 175만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 · 2명 · 3명 이상 · 연 25만원 · 연 55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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