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자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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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3명 : 95만원, 4명 : 135만원, 5명 : 175만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

홈택스/국세청· 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2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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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홈택스/국세청
소관 기관
국세청
서비스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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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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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직장인, 자영업자
  • 상황 요건창업 또는 사업 중인 경우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장인, 자영업자 대상 2025년 귀속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3명 : 95만원, 4명 : 135만원, 5명 : 175만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 · 2명 · 3명 이상 · 연 25만원 · 연 55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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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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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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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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