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원문 보기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홈택스/국세청· 국세청· 소득세법 제47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홈택스/국세청
- 소관 기관
- 국세청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적용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직장인 대상 2025년 귀속
- 대상 직업
- 직장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