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원문 보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 )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30%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홈택스/국세청· 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홈택스/국세청
- 소관 기관
- 국세청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직장인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공제한도 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직장인 대상 2025년 귀속
- 대상 직업
- 직장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 )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30%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원 기부시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액이며, 추후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됨 $(function()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100/110)10만원 초과(15%)3천만원 초과(25%)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100/110)10만원 초과(11만원+10만원 초과분×15%*)*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20,000,000원 한도 · 특례기부금: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
- 지원 금액
- 최대 6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