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 기준소득월액의 특례
제도개요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변동률 이상 변경된 경우 실제소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소득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변동률은 20%이며 2014.1.1.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 중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제도개요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변동률 이상 변경된 경우 실제소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소득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변동률은 20%이며 2014.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합니다. 시행시기 2014. 1. 1 신청대상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100(%) ≥ ±20% 적용기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입니다. 예시) 신청일 (2026.1.17.), 적용기간 (2026.2. ~ 2027.6.)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대상 직업
- 근로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제도개요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변동률 이상 변경된 경우 실제소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소득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변동률은 20%이며 2014.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합니다. 시행시기 2014. 1. 1 신청대상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100(%) ≥ ±20% 적용기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입니다. 예시) 신청일 (2026.1.17.), 적용기간 (2026.2. ~ 2027.6.)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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