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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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함으로써 삶의 자기 결정권 존중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9세 이상 성인(국내거소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재외국민·외국인 포함)
연령 조건
19 ~ 제한없음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방문 2 상담 3 작성 4 등록 및 보관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작성자 본인 신분증(대리작성 불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를 작성 한 것입니다. 작성방법 방문 및 본인확인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합니다. 상담 및 작성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전문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등록 및 효력발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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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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