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된 개인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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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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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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