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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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된 개인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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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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