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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업장가입자 —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
(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91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 중 휴직·병역의무 수행·무급근로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여 납부예외를 적용받으며, 사유 종료 시 납부를 재개한다.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
- 대상 직업
- 근로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가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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