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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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51조의3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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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보험료 납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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