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연금 종류 및 청구 — 급여의 조정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56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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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 급여의 중복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동일 사유로 다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2개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 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완화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종류 및 청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2개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 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완화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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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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