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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제도 안내 — 심사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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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2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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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인이 심사청구할 수 있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권리구제 제도 안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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