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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제도 안내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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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국민연금법 제108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행정심판법 제13조)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08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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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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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징수금 및 급여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국민연금법 제108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행정심판법 제13조)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권리구제 제도 안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국민연금법 제108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행정심판법 제13조)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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