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기타 — 사고·질병에 따른 장애 발생
Q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장애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Q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장애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 *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60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기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Q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장애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 *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