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원문 보기 →연금개혁 — 사고·질병에 따른 장애 발생
Q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율) 9% → 13%, 단계적으로 4%p 인상 - (소득대체율) 41.5% → 43%, 일시로 1.5%p 인상 - (기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출산·군복무) 및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확대 2025년 3월 20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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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소득대체율 및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을 개편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Q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율) 9% → 13%, 단계적으로 4%p 인상 - (소득대체율) 41.5% → 43%, 일시로 1.5%p 인상 - (기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출산·군복무) 및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확대 2025년 3월 20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출산·군복무) 및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료율) 기존(2025년) 9%에서 13%로 인상(4%p)하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 ② (소득대체율) 기존(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일시에 43%(1.5%p)로 인상 * ’25년 41.5%, ’26년 41%, ’27년 40.5%, ’28년 40%로 조정 예정이었던 인하계획 중단 ③ (지급보장)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
- 대상 직업
- 임신부,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개혁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Q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율) 9% → 13%, 단계적으로 4%p 인상 - (소득대체율) 41.5% → 43%, 일시로 1.5%p 인상 - (기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출산·군복무) 및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확대 2025년 3월 20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출산·군복무) 및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료율) 기존(2025년) 9%에서 13%로 인상(4%p)하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 ② (소득대체율) 기존(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일시에 43%(1.5%p)로 인상 * ’25년 41.5%, ’26년 41%, ’27년 40.5%, ’28년 40%로 조정 예정이었던 인하계획 중단 ③ (지급보장)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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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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