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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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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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34세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령 조건
19 ~ 34세
대상 직업
자영업자, 청년, 무주택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HUG…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
  •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최장 10년 5개월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기간 25개월(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혜택 유형
대출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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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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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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