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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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

복지로·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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