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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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군산시에 주소를 둔 의사상자 인정 대상자와 배우자 및 만 20세까지의 자녀에게 위로금·수당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 20세까지의 자녀
- 신청 기간
- 2013-07-15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 20세까지의 자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 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 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7-15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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