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원문 보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복지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 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임산부 5. 출산장애인 6. 재활치료실 이용 *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7. 생활시설퇴소자 8. 각종대회참가 준비 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 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 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