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입양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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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지역
서울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4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구비 지원의 경우 입양아동이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구비)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입양아동 양육수당(0~만18세 미만) : 월100,000원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0~만18세 미만) : 월 100,000원 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한도내 추가 지급
지원 금액
월 10만원 ~ 4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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